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48 - 開示し、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三 取締役が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会社と取引しようとする とき、又は会社と取締役との間の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 [번역] 회사법 제356조 제1항: 이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개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때, 또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를 하려는 때. 일본 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채권 변제 충당도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국 상법이 이와 같이 규율하도록 개정된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채권 변제 충당은 형사법 상으로도 더욱 명확하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다. 외부감사법 개정 - 가수금 공시 기준 강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관하여 K-IFRS 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34), 가수금 계정은 공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다. 일정 규 모(예: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주요 주주의 가수금 채권 현황을 재 무제표 주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면, 형사 사 건에서의 증거 확보와 법적 안정성이 제고된다. 라. 형사소송 실무 개선 - 가수금 감정 절차 표준화 가수금 관련 횡령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과 채권의 실재 여부에 관한 회계 감정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대법원 차원의 가수금 감정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검사·피고인 쌍방이 각자의 회계전문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립당사자주의적 감정 절차 를 도입하면 법관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35) 34)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3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5조(재무제표의 작성 등) 제 1항: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수금 계정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별도 계정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 처리되므로, 공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 원의 기업공시실무안내(2023) 참조. 35)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선임하는 감정인 제도(동법 제169조)와 전문심리위원 제도(동법 제279조의2) 를 두고 있으나, 복잡한 기업회계 및 가수금 추적 사건에서는 중립적 감정인 1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 존할 경우 개별 기업의 특수한 회계 처리 방식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영미법상의 전문증인(Exp ert Witness) 제도와 유사하게,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제출한 전문 회계 의견서를 법정에서 대등하게 상호 검증(Cross-examination)하도록 하는 대립당사자주의적 구조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특경법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