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연구논문 - 254 -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코어비트 파기환송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을 중심으로 - 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高 銀 涏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 6081993). 현행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자본시장 신뢰에 반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상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상실이라는 법적 효과만을 규정할 뿐, 자격상실 이후의 직무수행, 이사회 관여, 공시 관여 가능성 또는 감시·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사외이사 의 자격상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체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당 책임 규정의 규범적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주주의 재산권 보장에 구조적/제 도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948 파기환송심 판결을 중심으로, 「상법」 사외이 사 자격상실 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2조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귀속의 단절 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사실이 헌법상 입법부작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사외이사의 지위 변동, 실질적 영향력, 공시 관여 가능성,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책임 규정의 입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주 권 보호·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외이사, 사외이사 책임,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Non-executive directors, responsibilities of non-executive directors, Articles 382 and 542-8 of the Commercial Act, legislative inaction, constitutional petition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09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254~290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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