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55 - 목 차 Ⅰ. 서 론 현행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지위를 존속시키는 것이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시장 신뢰에 반한다는 입법자 의 판단을 반영한 규정이다.1)2) 그러나 사외이사 자격상실 이후, 해당 사외이사가 자격상실 규정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부재하다.3)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3424. 2) 「상법」 법률 제9362호. 3) 당시 「상법」일부개정안(위원회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상법」개정법률안(위 원안)의 제안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08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법」 회사편을 거의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 용이 방대하여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 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부분은 2009년 2월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 되는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에서 상장회사 특례 부분만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심사하 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한다(국회사무처, 「제2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법제 사법위원회, 2009. 1. 6., 50면).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으 로, 시기에 맞출 필요에 의해, 다소 급하게 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Ⅰ. 서 론 Ⅱ. 코어비트 사건과 사외이사 책임 부정의 법적 논리 1.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2. 사건분석 및 문제제기 Ⅲ.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자격상실 규정 과 사외이사 책임의 규범적 공백 1.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입법체 계 2. 자격상실 규정과 책임 규정 간의 비대칭성 3.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 책임추궁의 한계 Ⅳ.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책임 공백에 대 한 입법부작위의 헌법적 검토 1. 입법부작위의 헌법이론과 기본권 심사 2. 독일·일본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3. 사외이사 책임 공백에 따른 주주 재산권 침 해 여부 4.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책임 규정 의 입법부작위 검토 Ⅴ. 결 어 * 논문접수: 2026. 5. 31.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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