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291 -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1)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金 珍 논문요약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연구-소통적 정의의 관점에서-”(20 25. 2.) 중 제2장 및 제3장의 내용과 2025. 4. 한국형사법학회·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주최 신진학자 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 중 일부를 종합해 축약 및 수정·보완한 것이다. 위 학위논문 중 이 글에서 다룬 갈등 관리 관점을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에 적용할 구체적 방안에 해당하는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은 분량 상 한계로 별개의 후속 논문으로 투고하였다.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일 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형사사법은 흔히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정작 형사사법에서 갈등은 범죄와 사실상 동일시될 뿐 독자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나 갈등은 범죄와 다른 고유한 속성을 지닌 사회현상이 다. 갈등은 사회적 관계이자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며, 분절된 사건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발전· 해소되는 역동적 작용이다. 또한 그 과정에는 인지적·감정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갈등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건설적 또는 파괴적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형사사법은 범죄의 원인이 된 갈등,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갈등, 형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을 다루므로, 갈등을 그 속성에 맞게 다루는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하여, 갈등이 악화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실천적 책무를 진다. 그런데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이 같은 갈등의 속성과 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갈등은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봉합되고, 확대되거나 심화되며, 갈등 당사자는 소외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갈등의 관리는 갈등을 무조건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출하고 적절히 다루어 그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갈등 관리의 관점에 의할 때 사후적 대처에 그치지 않고 갈등 전후를 아우르는 통시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갈등을 일상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갈등 관리 관점은 그 독자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형사사법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갈등 관리는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사법의 본래 임무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그 적용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양자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의 법치국가적 정형화 요청이 강한 사안에서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범죄보다는 개인 간 갈등의 성격이 본질적이어서 갈등 관리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한다. 또한 전자의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10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291~334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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