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92 - 목 차 Ⅰ. 시작하며 분쟁은 대부분 갈등에서 비롯되며,1) 따라서 법과 제도가 다루는 핵심 대상인 분쟁과 그 기초가 되는 갈등은 법학과 법조 실무에서도 탐구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현실 에서 ‘갈등’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받거나 주목받지 못했다.2) 예컨대, 갈등을 직접 다루는 사실상 유일한 현행 법규는 특수한 유형의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1) 황승흠,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2005), 48면. 2) 같은 취지로, 황승흠, 앞의 책, 48면. Ⅰ. 시작하며 Ⅱ. 갈등의 속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속성에 대한 이해 Ⅲ. 형사사법에서 갈등의 ‘관리’ 1.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다루는 양상과 문제점 2.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갈등의 ‘관리’ Ⅳ. 갈등 관리의 독자적·보완적 기능 1. 개 관 2.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의 필요성과 근거 3. 형사사법의 기능과 갈등 관리의 관계: 조 화와 보완 Ⅴ.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 대상과 범위 1. 적용 영역의 구분 2. 적용 대상의 세부적 기준 Ⅵ. 보론(補論): 갈등 관리의 궁극적 지향점 1. 형사사법에 의존하지 않는 일상적 갈등 관리 를 지향하며 2. 갈등 관리의 주체 3. 독립된 전문 갈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 Ⅶ. 마치며 * 논문접수: 2026. 5. 29.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5.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 아닌 갈등의 사후 관리나 예방의 영역에서는 갈등 관리 관점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주체는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소통적 정의를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갈등 관리를 통해 갈등의 뿌리를 다룸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이고 자율적인 갈등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형사사법에서의 갈등 관리는 이를 위한 단계적 노력이라 하겠다. [주제어] 갈등, 갈등 관리, 형사사법, 소통적 정의, 회복적 정의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Criminal Justice, Communic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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