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293 - 로,3)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갈등을 다루는 법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많은 범죄는 다양 한 국면의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범죄를 다루는 형사사법절차는 실제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다루는 양상을 보면, 갈등을 범죄 와 동일시하거나 억지해야 할 부정적 대상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갈등은 하나의 사회현상으 로서 고유한 속성을 지니며, 형사사법과 관련된 갈등 역시 다양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형 사사법에서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갈등의 특성과 다양한 양상을 간과한다면, 자칫 또 다 른 갈등을 촉발하거나 심화시키는 등 갈등의 전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 서 갈등이라는 독자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어떤 관점으 로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다룰 때 형사사법의 본래 기 능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갈등을 그 속성에 맞게 적절히 다룸으로써, 사회 내 갈등 해소와 갈등의 건설적 기능 촉진에 형사사법이 기여할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을 다루 기 위해 이해해야 할 갈등의 다양한 속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사법 에서 갈등을 다루는 양상을 검토하여, 갈등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관리(manage)’한다는 관 점이 갖는 이론적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형사사법의 갈등 관리 기능은 어떤 이 론적·실천적 근거에서 인정되는지, 또한 갈등 관리 관점은 형사사법의 본래 목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기능할 수 있는지를 짚어 본다. Ⅱ. 갈등의 속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1. 갈등의 개념 먼저, 이 글에서는 갈등의 개념과 속성에 관하여 주로 사회학과 심리학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할 것이다. 심리학의 관점은 갈등 당사자 내면의 작용에 주목해 갈등의 전개 양상을 분 석하는 데 유용하고, 사회학적 관점은 갈등을 시스템 내의 혹은 상호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 3) 예컨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과 그 시행규칙이 있다. 그 밖에 법무부, 교육부 등 공공기관의 훈령인 ‘갈등관리 운영 규정’이 있는데, 모두 위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으로서 그 내용이 유사하다. 이처럼 공공갈등에 관한 규정이 갈등에 관한 유일한 법규인 만큼, 갈등에 관한 국내 연구 역시 주로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수행된다. 김예린·임다희·이선 우, “한국의 갈등관련 연구경향 분석: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 학보(제33권 제2호), 한국공공관리학회(2019),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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