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28 - 갈등 당사자는 형사고소 없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사법의 자원과 시간은 본 래 다루어야 할 사건에 집중될 수 있다. 나아가, 갈등 해소에만 집중하는 경험을 통해 개개 인의 갈등 해결 역량이 증진되고,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과 공 동체의 자율성 또한 확대될 수 있다. Ⅶ. 마치며 법사회학적 관점은 법을 둘러싼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현상을 통찰 할 수 있게 한다.148)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사법이 대표적인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갈등을 적절히 다루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였다. 특히 갈등의 속성에 대한 분석 없이 형사사법의 작용 원리에 따라 갈등을 다 루는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착안하였다. 요컨대,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먼저 형사사법에 서도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현실을 환기하고, 형사사법이 본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갈 등을 그 속성에 맞게 적절히 다룰 이론적·실무적 틀로서 갈등 관리 관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글은 첫째, 형사사법이라는 특수한 체계 속에서 갈등을 그 속성에 맞게 다룰 방향을 탐구함으로써, 그동안 법학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갈등을 새롭게 조명하 고자 하였다. 형사사법을 둘러싼 갈등의 다양한 양상을 유형화하고 갈등 자체의 속성을 사 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막연히 범죄와 동일시되었던 갈등에 구체적 실체를 부여 함으로써, 갈등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정책 설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갈등 을 다루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갈등 관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갈 등의 관계성·역동성·일상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다루고, 갈등의 억지나 단편적 해 결을 넘어 그 순기능을 촉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설계를 통해 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을 다루어야 할 지향점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즉, 형사사 법에서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소통 및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 고, 이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갈등이 건강하게 관리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갈등 관리의 사회적 기여이자 지향점으로 제시하였다. 개인과 공동체 가 갈등을 자율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까지, 그 긴 여정 에 이 연구가 작은 초석이나마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48) 최대권,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최대권 외), 일신사(1 995),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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