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335 - 상표법 제35조 동일자 경합 추첨제도의 의의와 한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李 弘 基 논문요약 목 차 I. 들어가면서 II. 현행 상표법 제35조 추첨제도 1. 적용범위 2. 입법연혁적 검토 IV. 비교법적 검토 1. 일 본 2. 미 국 3. 유럽연합 상표법 제35조는 선출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여 출원일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의 추첨으로 등록 가능한 지위를 가질 출원인을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원일이 같다는 요건만으로 추첨이라는 우연에 맡기는 것은 상표법 의 입법목적 및 선출원주의와 충돌한다. 더욱이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35조 제6항의 공존동의제는 추첨에 등록 가능 지위의 귀속뿐 아니라 동의 상대방의 확정이라는 역할까지 더하여 그 규범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본고는 명확성·신속성·형식적 평등·제3자 등록 방지 등 기존 정당화 논거의 한계를 분석하 고, 타법의 추첨례와 인접 산업재산권 3법의 처리, 그리고 일본·미국·유럽연합의 입법례와 견주어 제35 조 추첨의 부정합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첨에 결합된 효력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정비방안으로 절차의 정비, 협의 단계의 병존 등록 출구, 동의 거부 효과의 제한적 조정을 제시하고, 그 너머에서 모두 거절과 선출원 효력 보전을 결합한 방식으로의 대체를 장기 과제로 제안한다. [주제어] 상표법 제35조, 동일자 경합, 추첨제도, 선출원주의 공존동의 Trademark Act Article 35, same-date competing applications, lottery system, first-to-file principle, coexistence consent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11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335~363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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