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36 - Ⅰ. 들어가면서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1) 사업자는 상 표를 통하여 자신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하고, 수요자는 상표를 통하여 상품의 출처를 알게 된다. 그런데 상표권은 상표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설정된다. 그 가운데 선출원주의는 출원일이라는 객관적 시점을 통하여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고, 모든 출원인에게 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형평의 추로서 기능한다. 다만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할 때는 출원일만으로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에 상표법 제35조 제2항은 출원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의 추첨으로 상대적 등록 가능 지위를 가질 출원인을 정하게 하는데, 2) 현행 훈령은 추첨순위를 동전던지기 또 는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뒤 추첨대상 출원 중 당첨자를 확인하는 절 차를 둔다.3) 그러나 권리의 귀속을 같은 날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전의 앞뒤나 제비 의 길고 짧음에 맡기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쉽지 않다. 한편 2023년 개정을 통해 추첨이 갖는 무게는 더욱 커졌다. 종래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경합 부분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길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개정으로 신설된 제35조 제6항은, 협의나 추첨으로 정하여진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밖의 출원인도 상표등록을 받 1) 상표법 제2조 제1호. 2) 상표법 제35조. 3)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호, 2025. 11. 1. 시행) 제33조의7. 같은 조는 추첨방법을 동 전던지기 또는 제비뽑기 등에 의하도록 정한다. 3. 상표법상 추첨제의 기능과 한계 4. 소 결 III. 타법상 추첨제도의 기능과 한계 1. 검토의 의의 2. 분할·배분 영역의 추첨과의 비교 3. 광업법상 광업권설정 출원의 경합과의 비교 4. 인접 산업재산권법의 경합처리와의 비교 5. 추첨결과에 대한 시정 6. 소 결 4. 소 결 V. 대안의 설정 1. 추첨제 폐지의 실익과 한계 2. 추첨제도의 보완 및 정교화 3. 단계적 대안의 제시 VI. 나오면서 * 논문접수: 2026. 5. 31.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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