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60 - 없음을 보여 주고, 인접 산업재산권 3법은 모두 거절하면서도 선원의 효력을 남겨 당사자의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을 이미 운용한다. 개선의 방향은 추첨조항을 곧바로 폐지하는 데 있지 않고, 추첨에 결합된 효력을 단계적 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 절차의 정비는 추첨의 효력에는 손대지 않고 그 하자를 다툴 수 있 게 하는 데 그치고, 협의 단계의 병존 등록 출구는 일정한 경우에 추첨이라는 결정 자체를 거치지 않게 하며, 동의 거부 효과의 제한적 조정은 추첨으로 정해진 자의 동의 권한에까지 미친다. 그 너머에는 경합 출원을 모두 거절하면서 선원의 효력만 남기는 방식으로 추첨을 대체하는 더 먼 과제가 있으나, 이는 제35조 제3항의 의제규정을 지정상품 단위로 정비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을 거치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경합은 추첨에 앞서 해소되고, 추첨에 맡겨지는 부분도 그만큼 줄어든다. 동일자 경합의 추첨은 상 표법의 한구석에 놓인 사소한 문제로 비치기 쉽다. 그러나 사용과 신용이 얽매인 권리의 우 열을 우연에 맡긴다는 점에서 분명 우리 상표제도가 다음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본고의 검 토는 그 작은 논의의 시작일 것이다. 앞으로 면밀한 입법과 실무적 논의가 이어져 한층 정 교한 제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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