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상표법 제35조 동일자 경합 추첨제도의 의의와 한계 - 359 - 자가 쌓은 이익과 나란히 양쪽을 견주는 자료일 뿐, 그를 배제하고 비선정 출원인을 우선시 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사용이 주지·저명에 이른 사안은 이미 별도의 거절이유로 정리 되고, 양측 모두 의미 있는 신용을 형성하지 못한 사안에서는 이를 적용할 의의는 크지 않 을 것이다. 3. 단계적 대안의 제시 상기의 대안들은 선택적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는 추첨의 전단계, 추 첨의 시행단계 및 추첨후의 단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각기 추진될 수 있다. 절차의 정비는 추첨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다툼의 통로를 분명히 하는 데 그치고 시행규칙·훈령 으로 풀리므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협의 단계의 병존 등록 출구는 추첨이라는 결정 을 일정한 경우에 건너뛰게 하면서도, 경합 출원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추첨으로 정해질 자의 지위를 흔들지 않는다. 다만 제35조 제2항에 단서를 더하는 개정을 요하므로, 의제효의 정비와 맞물려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의 거부 효과의 조정은 추첨으로 정해 진 자의 동의 권한에 곧바로 미쳐 추첨의 효력에 가장 깊이 개입하므로, 사법상 계약의 자 유와의 관계가 정리된 뒤에야 본격화될 수 있다. 그 너머에는 모두 거절과 선원 효력 보전 을 결합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길이 있으나, 이는 제35조 제3항의 의제규정이 지정상품 단 위로 정비된 뒤에야 입법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Ⅵ. 나오면서 본고는 상표권 출원절차로서 추첨이라는 무작위 결정방식의 정당성과 그 한계 및 개선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추첨제도가 가진 편의성과 신속성, 형식적 평등 및 제3자 등록의 방지 등의 장점이 제시되지만, 그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른 법에서 추첨은 다른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그것도 대상을 충분히 줄인 다음에야 마지 막으로 기대는 수단이다. 제35조의 추첨은 그러한 단계를 두지 않은 채 상표를 곧바로 우 연에 맡긴다. 비교법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와 가장 닮은 일본조차 협의 단계에 병 존 등록의 출구를 두고 추첨 뒤에도 혼동 심사를 거치게 하여 추첨의 부담을 덜어 둔 반면, 우리는 제35조 제6항으로 추첨으로 정해진 자를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할 상대방으로 세웠 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같은 날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쪽을 단번에 가려야 할 까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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