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364 - 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남북관계에 대한 교훈 - 변호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李 相 協 논문요약 양안관계의 한 축인 중화민국, 즉 대만의 헌정사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비교하여 볼 때 일종의 평행세 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하다. ‘民國’이라는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점, 일제가 물러간 뒤 곧 분단된 점, 이후 수십 년간 권위주의 통치를 겪은 점, 냉전이 종식되어 갈 무렵인 1987년부터 비로소 민주화를 거쳐 1992년에 통일을 위한 초석이 놓였으나 아직도 분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러하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외성인’들의 대만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통’이라 는 개념을 끌어다 쓰고, 이를 근거로 대만이 중국을 통일하여야 함을 역설하며, 통일과 반공사상을 권위주 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1987년 대만 계엄이 끝나면서부터 대만은 민주화를 겪게 되었고, 그러한 논의의 근본에는 늘 양안관계 문제가 있었다. 즉, 대만인들은 그들이 많이 관여하지 못한 채로 만들어진 ‘중화민국헌법’을 계속 자신의 헌법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 대륙 본토와의 통일을 계속 지향할 것인지, 대만인들의 대만 섬에서의 자기 지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헌법을 계속 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과는 긴장 관계에 있는 개념인 ‘양국론’이 대두되기도 하고 헌법상 영토조항 및 양안관계 조항이 제·개정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만 헌법의 구성과 그 연원을 양안관계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다시 대만 헌법 중에서도 영토 및 양안관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함으로써 대만 헌법상 영토 및 양안관계에 관한 논의와 한국 헌법상 영토 및 통일에 관한 논의를 비교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만, 중화민국, 영토, 양안관계, 법통, 하나의 중국, 양국론, 남북관계, 통일, 두 국가론 Taiwan, ROC, territory, Cross-Strait relations, constitutional legitimacy, One China, Two-State Theory,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12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364~390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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