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365 - 목 차 I. 서 론 ‘독일 통일 이후로는 남북한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말은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본 것이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국제법상 분단국의 다른 예로는 지중해로 가면 키프로스가 있 고, 아프리카로 가면 수단이 있다. 그 이외에도 엄밀한 의미의 분단국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 분단국에 비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목록이 더 길게 늘 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례 중에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남북한에 가장 가까 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남북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라고 한다 면 당연히 양안관계를 들어야 할 것이다. 미·중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서태평양의 패권을 놓 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양안과 한반도는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군사전략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양안관계의 한 축인 중화민국(中華民國; 이하 맥락상 대만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있어서 는 “대만”이라고만 한다)의 헌정사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비교하여 볼 때 일종의 평행세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하다. ‘民國’이라는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세기 초에 동 아시아 각국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점, 일제가 물러간 뒤 곧 분단된 점, 이후 반공을 국시로 한 정권이 수십년간 권위주의 통치를 한 점, 냉전이 종식되어 갈 무렵 인 1987년부터 비로소 민주화를 거쳐 1992년에 통일을 위한 초석이 놓였으나 아직도 분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대만은 한반도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이는 특 히 작금의 남북한 정세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2023년 말부터 북한에서 이른바 ‘두 국가 론’, 즉 남북한은 더 이상 서로 동족관계가 아니며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I. 서 론 II. 대만 헌법사: ‘법통’에서 ‘민주적 대표성’으로의 이행 1. 1912 – 1948: 중화민국 헌법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서 대만인들의 소외 2. 1948 – 1991: ‘임시조관’ 및 대만 계엄 3. 1991 – 현재: 개헌, 민주화, 양국론(兩國論) III. 대만 헌법상 영토 및 양안관계 관련 조항 IV. 남북관계에 대한 참고 사례로서의 가치 * 논문접수: 2026. 3. 22. * 심사개시: 2026. 4. 7. * 게재확정: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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