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66 - 대한민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었고 2024년에는 이러한 논리가 북한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 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두 국가론’이 사실은 대만이 30년 전에 양안관계의 맥락에서 먼 저 제기하였던 ‘양국론(兩國論)’과도 비교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남한에서 많이 주목되지 않고 있으며 그 헌법적 의미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만 헌법의 구성과 그 연원이 되는 헌정사를 양안관계를 중심으로 개관하 고, 다시 대만 헌법 중에서도 영토 및 양안관계에 관한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함으로써 대만 헌법상 영토와 양안관계에 관한 논의가 남북관계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 를 간략하게나마 도출해보고자 하겠다. II. 대만 헌법사: ‘법통’에서 ‘민주적 대표성’으로의 이행 현행 대만 헌법전은 ‘본문(本文)’과 ‘증수조문(增修條文)’이라는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1) ‘본문’이란 1946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던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구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다른 한편 ‘증수조문’이라는 것은 민주화 이후의 개정헌법 조문들로서 ‘본문’과 구 별되는 별도의 부속문서(appendage)로 존재한다. 이러한 대만 헌법의 본문-부속문 편제는 부분적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볼 대만 헌정사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다. 대만 헌법사는 헌법 의 강조점이 점진적으로 ‘법통(法統)’에서 ‘민주적 대표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헌법의 본문을 그대로 두고 이에 부속문서를 더하는 형식 역시도 법통을 강조하기 위한 기획과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기획의 변증의 산물인 것이다. 1. 1912 - 1948: 중화민국 헌법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서 대만인들의 소외 대만 헌법의 ‘본문’ 부분인 중화민국헌법은 1946. 12. 25. 국민대회(國民大會)에서 제정 되어 1947. 1. 1. 국민정부(國民政府)에 의하여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25일에 발효하였 다. 이는 중국 본토인들이 주축이 되어 중국 전역에 적용할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다. 신 1) 대만 법무부 영문 번역에서는 본문을 “Main Text”, 증수조문을 “Additional Articles”라고 지칭하고 있 다. 대만 법무부,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2026. 3. 22. 방문) -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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