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367 - 해혁명으로 1912년 수립된 중화민국은 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비롯한 여러 임시적 헌장을 거쳐 1933년에 최초로 현행 대만 헌법의 본체인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 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로 1930년대 동안 이를 계속 고쳐나갔다.2) 이후 1946년에 중국 전역에서 대표를 모아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중화민국헌법의 제정에 있어서 대만은 제한적으로만 대표되었다. 대만은 본디 청나라 영 토였으나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할양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 문에 국민당이 1930년대에 중국 본토에서 진행한, 중화민국헌법 초안을 준비하는 여러 모 임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제헌의회에 보낼 대표 역시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못하였다. 국민당은 2차대전 중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에 ‘포모사(Formosa)’, 즉 대만섬이 중국의 영토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고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대만을 접수하였다.3) 그런데 이듬해인 1946년에 있게 된 국민대회에 관하여, 이 당시 아직 중국 대륙에 있던 국민당 정부는 본토에서 일방적으로 대만성 대표단을 임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알게 된 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민당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대만성에서 자체적으로 대표단을 선출하게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간접선거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 다.4) 나아가 중화민국헌법이 실제로 적용됨에 있어서도 대만인들의 대표성 문제는 두드러졌 다. 비록 대만인들도 광복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5) 다른 한편으로는 본토 의 정부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대만에 서 일제 식민통치는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50년이 지난 2차대전 무렵인 1939년이 되 면 대만은 인구 1인당 대외무역 규모가 중국 본토의 그것에 비하여 약 40배 정도였고 문화 적으로도 중국 본토와 어느 정도는 이질적인 정체성을 갖기에 이르렀다.6) 그렇기 때문에 2) 이와 관련하여 대만 초기 헌법사를 1933년 초안의 주필인 우징숑 박사(吳經熊; John Ching Hsiung Wu) 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면서 ‘자유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이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 는 단초를 남겨둔 헌법 초안이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글로 Note, DR. WU’S CONSTITUTION, Harv ard Law Review Vol. 132 No. 8, (2019) 참조. 3) Lung-chu Chen & W.M Reisman, “Who Owns Taiwan: A Search for International Title”, Yale Law Journal Vol. 81 No. 4, (1972. 3.), pp. 633~639. 4) Wen-Chen Chang, East Asian Foundations for Constitutionalism: Three Models Reconstructed,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Vol. 3 No. 2, (2008. 9.), pp. 122~123. 5) 란보조우, “대만-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통권 제42호), 역사비평사(1998. 2.), 53면 이하 참조. 6) Lung-chu Chen & W.M Reisman, 앞의 논문,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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