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 - 391 -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2023년 감정제도 개정이 의료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1) 경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安 正 彬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25년 4월 18일 대만 實踐大學法學院法律學系의 張麗卿 교수, 李睿祥 교수, 韓政道 교수 및 中 國文化大學法律學系의 王紀軒 겸임교수와 함께 진행한 한국과 대만의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온라인 연구 인 터뷰에서 필자가 한국 제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관련 법령·문헌 및 비교법적 논의를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만은 2023년 12월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감정인 자격요건 의 구체화, 당사자의 감정절차 참여권 보장, 감정인의 법정 출석 의무화, 기관감정 실명제 도입, 전문가 법률의견 제도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RE) 제702조 및 Daubert 이후 형성된 미국식 전문가증언 통제모델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감정의 투명성과 피고인의 반대신 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의료 형사사건에서 감정인 기피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약 700건 규모의 의료 형사사건이 정체되는 역설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대만의 2023년 감정제도 개혁은 감정의 투명성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의료 형사사건 영역에서 감정 참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점은, 감정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한 절차적 투명성 강화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정 참여 유인과 감정인 보호 장치 역시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대만의 2023년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 개혁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그 개정이 의료 형사사건에 미친 실무상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한국의 의료감정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 일본의 의료관 찰법상 정신감정 제도 및 독일의 공적 감정인 제도는 대만 개정법의 시사점을 한국 형사절차에 수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조적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한국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자체감정 구별,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문제, 조정개시율 저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재원분담 갈등, 형사처벌특례 제도의 한계 등 10년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일본 의료관찰법에서는 책임능력 판단과 의료 필요성 판단을 구분하는 감정 이원화의 구조, 법률가·의료인 합의체 구성 모델 등의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형사절차에서 기소 전 의료감정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13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391~413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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