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409 - Ⅵ. 결 론 대만의 2023년 감정제도 개혁은 감정의 투명성과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의료 형사사건에서 감정 참여가 현저히 위축된 현상은, 감정제도의 실효성이 절차적 통제 강화만으로 확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감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감정인 참 여 유인을 조화시키는 제도 설계에 있다. 첫째, 감정인의 익명성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 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독일의 공적 감정인 제도와 일본 의 컨퍼런스 감정을 참고하여 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셋째, 형사절차상 감정의 이원화와 기소 전 감정의 활성화를 통해 감정의 정 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 로 개선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첫 째, 대만 개혁의 실무상 난점은 제도 설계의 불비와 의료계의 감정 참여 회피가 상호 강화 하는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되며, 이를 단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상을 단순화할 위험 이 있다. 둘째, Daubert 법리가 대만 개정에 미친 영향은 감정 방법론 투명성 요건에 한정 되며, 대만은 대륙법계 직권주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 당사자주의 모델이 그대로 이식된 것은 아니다. 셋째, 감정인의 익명성 보호 논의는 개별 외부 감정인과 상설 감정부 위원을 구분하여 층위별로 접근하여야 한다. 넷째, 일본 의료관찰법에서 도출하는 시사점은 기소 전 감정의 구체적 방법론이 아니라 감정 이원화의 원리 자체이다. 이러한 방 법론적 성찰 위에서, 궁극적으로 감정제도 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절차적 투명성 강화가 아 니라, 전문지식의 신뢰성과 감정 참여 유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 결국 감정제도의 개혁은 단순한 증거법 이론의 정합성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감정 인의 참여 유인, 절차적 공정성, 전문지식의 신뢰성,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떠 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경험은 반대신문권과 감 정인 보호 사이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감정의 객관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감정인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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