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408 - 의무화 등을 통해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논문의 핵심 논제인 '감정 참여 유인 확보'와 직결되는 과제로, 감정위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와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8. 진료기록 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진료기록 감정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하여, 전자의무기록(EMR)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는 법학과 의료정보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별도로 심층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본 논문에서는 그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 9. 감정인 법적 보호 장치와 전문 재판부 도입 대만과 한국 모두 감정인에 대한 보복적 명예훼손 소송이나 의료계 내 불이익으로부터 감정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정당한 감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규정 또는 악의적 보복행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감정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 이다. 한편, 전문 재판부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감정 의존도 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입법론적 보완 방향 나아가 위 개선방향은 입법론적으로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에는 감 정인이 정당한 감정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보복적 소송, 협박, 명예훼손성 문제제기 등 부당 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경우 법원이 감정인의 신원정 보를 비공개 또는 제한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원격신문, 차폐신문, 비공개신문 등의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감정부 구성에서 의료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합리적으로 높이면서도, 감 정서에는 의학적 사실판단과 최종적 법적 평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 요가 있다. 아울러 감정료 현실화, 감정 회신 기한의 명확화, 전자감정촉탁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감정 참여 유인과 절차적 신속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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