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407 - 준을 달리 설정하여 기소 전 단계에서도 전문 의료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39) 의료 형사사건에서 기소 전 단계에서 전문 의료감정이 선 행될 경우, 검사는 보다 정확한 감정 결과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불 필요한 기소나 부당한 불기소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6. 의료분쟁조정 감정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감정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 감정 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40) 의료분쟁 감정절차 의 전문성·객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감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감정단 구성 및 의결 구 조상 의료계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내 상설 감정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임명 단계에서 신원이 이미 공개되는 상설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Ⅴ.1절에서 논의한 개별 외부 감정인의 익명성 보호 문제와는 적용 층위가 다르다. 상설 감정부 위원에 대해서는 감정단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의료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합리적으로 높이거나, 적어도 감정부 내 의학적 전문성이 실질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전문가가 곧바로 ‘과실 인정’ 또는 ‘법적 책임’과 같은 최종적 규범판단 문언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대신 감정서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 통상적 진료지침, 예견가능성, 회피가능 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진료기록상 조치의 적절성 등 법원이 과실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 는 의학적 사실판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의료전문가는 의학적 사실과 전 문적 평가를 충분히 제시하고, 법원 또는 조정부는 이를 기초로 최종적 법적 평가를 수행하 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전문성과 사법심사의 조화를 도모하는 현실적 타협점이 될 수 있다.41) 7.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로는, 무엇보다 감정부의 전문성 강화와 감정절차의 투명화가 핵심이다. 감정서 작성 기준의 명확화, 수탁감정 절차의 투명화, 소수의견 명시 39) 최민영, 앞의 논문, 351~358면 참조. 40) 김기홍, 앞의 논문, 193~195면 참조. 41) 성중탁, 앞의 논문, 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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