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406 - 2. 감정인 법정 출석 확보 방안 첫째, 감정 수당의 대폭 현실화가 필요하다. 2025년부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가 대폭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의료인들이 의료감정을 봉사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잔존하 고 있다.36) 둘째, 의료감정 촉탁 절차의 지연과 반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37) 3. 공적 감정기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개선 독일의 '공적으로 선임되며 선서한(öffentlich bestellte und vereidigte) 감정인' 제도 를 우리 실무에 부합하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8) 4. 일본 컨퍼런스(conference) 감정 도입 가능성 의료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복수의 전문의가 공동으로 감정 의견을 형성하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의료집중부의 실무적 감정 방식(일본에서는 이를 "협의형 감정" 또는 " 컨퍼런스 감정"이라 부르기도 한다)은 중장기적으로 참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논의될 수 있다. 컨퍼런스 감정의 장점은 ① 3인 감정의에 따른 공정성·전문성 담보, ② 당사자들의 감정의에 대한 직접 문의 가능, ③ 감정의 심리적 부담 완화 등이다. 5. 형사절차상 감정의 이원화와 기소 전 감정 활성화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정신감정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시사점 중 하나는 형사절차 상 감정의 이원화와 기소 전 감정의 활성화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의료관찰법상 감정이 ' 기소 전'이 아닌 '기소 후 또는 불기소 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이 의료관찰법에서 도출하는 시사점은 '기소 전 감정의 구체적 방법론'이 아니라, '감정의 목적 에 따라 절차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판단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원화의 원리 자체이다. 이 원리를 한국 의료 형사사건에 적용하면, 수사·기소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감정의 목적과 기 36) 이찬양, 앞의 논문(법조 2026), 388~390면 참조. 37) 이찬양, 앞의 논문(법조 2026), 379~387면 참조. 38) 이찬양, 앞의 논문(법조 2026), 390~3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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