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414 -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1) - 특허법원 2024. 7. 25. 선고 2023허14127 판결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金 庚 珍 논문요약 * 본 논문은 2026. 4. 20.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본 논 문은 성균관대학교 및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혁신으로 지원된 연구이다. 특허법원 2024. 7. 25. 선고 2023허14127 판결은 정정보정이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정정보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위 판결을 통하여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해 보았다. 실무상 정정청구를 기준으로 정정보정이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정정보정 가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는 단 하나의 정정안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한 번에 여러 가지 정정사항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의 일부 인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정정보정은 정정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정정보정 가능 범위를 좁게 운영하면, 특허권자로서 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별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요국에서는 여러 개의 정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판관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정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정정보정의 가능 범위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을 금하는 주된 취지는 심판청구서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정보정 된 사항이 이미 심판절차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하여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안한다. 한편, 입법적 으로는 정정청구 시 유럽과 같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정정보정, 요지변경, 무효심판, 정정청구, 정정심판 change of subject matter, correction trial, invalidation trial, request for amendment, corrective amendment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14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414~445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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