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15 - 목 차 Ⅰ. 서 론 무효심판이 제기되면 특허권자(피청구인)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절차 중 정 정청구는 정정심판과 유사하지만, 정정심판은 무효심판과 독립된 심판절차인 반면, 정정청 구는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청구한다는 점에서 정정심판과 구별된다.1) 정정청구가 정정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판관은 피청구인에게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특허법 제136조 제6항), 이때 피청구인은 정정청구를 보정할 수 있다.2) 정정 보정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데 실무상 보정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정보정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 익을 침해할 수 있다.3) 반대로 이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 1) 정택수, “정정청구를 수반한 특허무효심판과 그 취소소송의 구조”, 특허소송연구(제6집), 특허법원(2013. 6.), 468면; 김동준·정차호·김승조,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정정제도 개선방안』, 특허청(2019. 1 2.), 122면. 2) 특허심판원, 『심판편람(제14판)』, 특허심판원(2024.), 672면. 3) 정정보정으로 인하여 무효 여부의 판단대상이 변경되면,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새롭게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정정보정 전 Ⅰ. 서 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및 본 사안의 쟁점 2. 특허심판원의 판단 3. 대상판결의 판단 Ⅲ. 한국에서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1. 정정보정의 요지변경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의 검토 2. 판례의 입장 3. 특허심판원의 실무 4.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 5. 검토의견 Ⅳ. 주요국의 현황 1. 미 국 2. 유 럽 3. 일 본 4. 검토의견 – 각국의 제도 종합 Ⅴ.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및 완화의 필요성 1.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 정정청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록발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2. 정정청구의 일부만을 삭제하는 경우 적법한 정정보정인지 3.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의견 Ⅵ. 결 론 * 논문접수: 2026. 5. 25.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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