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29 - 우에만 채택된다.77) 이는 정정이 기존의 이의신청 이유를 성공적으로 해소하면서도 새로운 이의신청 이유를 야기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clear allowability)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다.78) 정리하면,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정정은, 특허권자에게 한가지 정정안을 선 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여러 개의 정정안을 제 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유럽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여러 개의 정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정정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방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정정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심리절차의 지연 및 무익한 절 차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럽과 같이 하나의 정정신청 시 여러 세트의 정정안을 제출할 것을 허용하자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79) 3. 일 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이 제기되면 특허권자(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 를 부여한다.80) 또한, 일본에서도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서의 보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정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특허법 제134조의2 제9항은 일본특허법 제131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데, 일본특허법 제131조의 2 제1항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81)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정 정심판 청구를 금지하고, 그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82) 즉, ion for the oral proceedings shall be fixed. […] New facts and evidence presented after th at date need not be considered, unless admitted on the grounds that the subject of the pr oceedings has changed.”). 77) Guidelines H-II, 2.7.1 (“These late-filed claims will only be admitted into the proceedings if they are clearly allowable. This means that it must be immediately apparent to the exa mining division that the amendments successfully overcome the objections without giving rise to new ones ( prima facie assessment).”). 78) Id. 79) Jennifer R. Turchyn, supra, pp. 1525~1528 (“The proposal has two components: (1) permit ting patent owners to submit multiple sets of claims to be considered in the alternative in one motion to amend […]”). 80) 일본특허법 제134조의2 제1항. 81) 전정화 외, 『무효심결예고제 도입방안 연구』, 특허심판원(2018. 11.), 47~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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