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30 - 일본에서는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정정을 할 수 없다.83) 또한, 2011년 개정법에서 무효심 판절차에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심결예고제도’를 신설하고, 예 고를 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기회를 제공한다.84)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의 정정에 의한 불안정한 상황이 없어져서, ‘캐치볼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85) 심판관은 정정청구가 정정요건을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86)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정정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정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다.87) 일본 심판편람에 따르면, 정정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정정사항 삭제, 경미한 결함 보정 등과 같이 정정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다.88) 새롭게 정 정사항을 추가하거나, 정정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정정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89) 다만, ① 특정 청구항의 정정사항을 해당 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사항으로 변경 하는 보정 및 그에 맞추기 위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정정사항의 보정, ② 청구항 삭제 라는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보정 및 그에 맞추기 위한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정정사항의 보 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90) 정정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정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 고, 정정청구가 정정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정정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무 효사유를 판단한다.91)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은 2011년 개정 특허법을 통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정정 82) 김동준·정차호·김승조, 앞의 책, 80~81면; 전정화 외, 앞의 책, 59~60면. 일본은 심리범위 제한설에 따 르고 있고, 이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없다. 83) 구민승,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과 향후 실무의 방향”, 산업재산권(제67호), 한국지식재산학 회(2021. 4.), 148~149면. 84) 일본특허법 제164조의2; 김동준·정차호·김승조, 앞의 책, 80~81면; 김승조, “특허의 정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2013. 2.), 22면. 85) 구민승, 앞의 논문, 149~150면. 86) 일본특허법 제134조의2 제5항. 87) 일본특허법 제17조의5 제2항; 일본 특허청심판부 편, 『심판편람(갱신일, 2025. 12. 11.)』, 51-14, 4면. <https://www.jpo.go.jp/system/trial_appeal/sinpan-binran.html>, (최종방문일: 2026. 5. 21.). 88) 위의 책, 51-14, 5면. 89) 위의 책, 같은 면. 90) 위의 책, 같은 면. 91)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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