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31 - 심판 청구를 금지하였고, 이와 함께 무효심결예고제를 도입하였다.92) 특허권자는 ‘심결예 고’에 명시된 심판부의 판단을 반영한 정정기회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93) 심결예고 후 새로운 정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정에 따른 요지변경 여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자에게 정정기회 보 장을 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므로,94)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4. 검토의견 - 각국의 제도 종합 92) 전정화 외, 앞의 책, 59~60면. 93) 審判部 審判課 審判企画室 課長補佐 田口 傑, “平成23年改正特許法における無効審判及び訂正審判の運用に ついて”, 特許技術懇話会誌(제267호), tokugikon(2012. 11.), 17면(“特許無効審判では、本改正により 創設された「審決の予告」に示される審判合議体の判断を踏まえて訂正ができることとなった”). 94) 특허심판원 보도자료, “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특허심판원(2025. 4.). <https://www.kipo.go.kr/ipt/iptBultnDetail.do?menuCd=SCD0401342&ntatcSeq=7&aprchId=BU T0000076&sysCd=SCD04>, (최종방문일: 2026. 5. 21.).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무효심판 IPR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안의 개수 1개의 정정청구 1개의 정정청구 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여러 개의 정정안) 1개의 정정청구 정정이 부적법한 경우 정정불인정 시 통지/정정보정 기회 부여 - - 정정불인정 시 통지/정정보정 기회 부여 심판부의 의견에 따른 추가 정정기회 부여 - 예비의견에 따라 수정된 정정신청 기회 부여 - 무효심결예고에 따라, 추가 정정 기회 부여 검토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제한됨 정정보정 기회는 없으나, 심판부의 예비의견에 따라 추가 정정기회가 부여됨(수정된 정정신청) 여러 개의 정정안 중 적법한 정정안을 기준으로 심리 하므로,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 무효심결예고를 통하여 추가 정정기회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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