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40 - 구를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때부터 무효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심 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청구인이 아니라 오히려 보정을 잘 못한 특허권자(피청구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한편, 특허법원 단계에서 정정보정의 요지 변경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기보다는 별건 정정심판 청구를 유도하여 정정보정의 요지변 경을 해소할 기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정정보정 가능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정보정의 요지 변경 판단 시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의 정정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정보정 된 사항이 이미 심판절차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것으로서, 정정보정 된 사항에 기초하여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면, 이는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한편, 입법적으로는 정정청구 시 유럽과 같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출하 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한정을 더하여 수 렴하는 방향으로 정정하도록 한다면, 심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글에서 제안한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면, 보정사항 1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보정사항 3-2, 3-3의 경우, 심판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한 보정이다. 또한 도 2를 보면, 측면패널 걸림부(621)는 중앙부 의 가장자리(단부)가 벌어지면서 중앙부의 내부에 걸리게 되므로 보정 전/후 발명의 실질에 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정사항 3-2, 3-3은 발명의 설명의 표현을 다듬은 것으로 요 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보정사항 3-1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 명에 대응되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한 보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도 2 및 발명의 설명 [0066] 단락을 보면, M클립바의 중앙부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정사항 3-1은 보정사항 1에 대응하는 보정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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