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39 - 이 사건 등록발명 명세서 [도 2] 보정사항 3-1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명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잘못된 보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명은 ‘M클립바(500); M클립바(500) 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되고(보정사항 1),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성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510)’의 한정을 포함하는데, 보정사항 3-1은, 발명의 설명에서 ‘M클립바 (500)의 중앙부(510) 내부에 공간이 형성’된다고 보정하였으나, ‘M클립바(500)의 중앙부 (510)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되고’라는 표현을 삭제해 버렸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명에 대응되지 않는다(피청구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실수 로 볼 여지도 있다. 발명의 설명에는 ‘탄성지지’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피청구인은 보 정으로 이를 삭제해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보정사항 3-1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명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보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보정사항 3-1은 발명의 설명에 관한 부분으 로서 무효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또한, (보정 후) 도 2 및 발명의 설명 [0066] 단락에는 ‘상기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단부가 벌어지면서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 (610)의 측면패널(620)한 쌍이 삽입되면서 상기 걸림부(621)가 상기 중앙부(510)의 단부에 걸려 상기 베이스패널(610)과 M클립바(500)가 결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발명의 설명에 ‘M클립바의 중앙부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된다’는 취 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선해할 여지도 있다. 결국,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보정사항 3-1은 보정사항 1에 대응하는 보정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 하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보정사항 3-1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다면, 무효심리 절차가 상당 히 지연된다. 특허권자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정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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