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38 - 보정사항 1은 정정사항 자체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 정정사항(구성요소)의 일부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유형 (ii)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보정사항 1의 경우, 보정 전에는 M클립바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되는 방 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는데, 내부 공간이 형성되는 방법(2개의 단부를 절곡)을 삭 제하고 M클립바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된다는 점만을 남겨 두었다. 이러한 정정으로 인하여 권리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무효의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더 유리할 것은 없다. 또한, 무효심리 과정에서 ‘M클립바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된 구 조 + 2개의 단부를 절곡한 구조’를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에 기초하 여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 려가 크지 않아 보인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심리과정에서 ‘M클립바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 성된 구조 + 2개의 단부를 절곡한 구조’의 특허성을 주장하였을 뿐, ‘M클립바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된 구조’의 특허성을 주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정정보정 을 통해 자초한 일이다. 따라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보정사항 3-1 내지 3-3 보정사항 3-1 내지 3-3의 경우, 당초 정정청구에는 없었던 발명의 설명을 보정한 것이 다. 정정보정의 요지변경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이러한 보정은 당초 정정사항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한 것이므로, 요지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정정보정 시 청구항을 보 정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한 보정이라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보정사항 3-1 내지 3-3의 경우 발명의 설명을 보정한 것인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 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면, 이러한 보정은 허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우선 보정사항 3-2, 3-3은 ‘중앙부의 단부’를 ‘중앙부’ 또는 ‘중앙부의 내부’라고 보정한 것으로 심판부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한 보정이다.111) 또한 도 2를 보면, 측면패널 걸림부(621)는 중앙부의 가장자리(단부)가 벌어지면서 중앙부의 내부에 걸리게 되므로 보정 전/후 발명의 실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정사항 3-2, 3-3은 발명의 설명의 표현 을 다듬은 것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1) 보정사항 3-2는 ‘중앙부(510) 단부가 벌어지면서’라는 기재에서 ‘단부’를 삭제하여 ‘중앙부(510)가 벌 어진다’로 보정한 것이다. 보정사항 3-3은 ‘측면패널 걸림부(621)가 중앙부(510)의 단부에 걸린다’고 했던 것을 ‘측면패널 걸림부(621)가 중앙부(510)의 내부에 걸린다’는 것으로 보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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