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37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정정사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유형 (i), (ii) 모두), 심판절 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의견110) 가. 보정사항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M클립바의 ‘중심 내부 공간이 2개 단부의 절곡에 의해 형성’된다고 정 정하였지만, 보정사항 1은 일부 한정을 삭제함으로써, 단순히 M클립바의 ‘중심에 내부공간이 형성’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보다 내부 공간 형성 방법을 더 넓게 한정하고 있다. 위치 이 사건 등록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청구항 1 M클립바(500) 또는 T바(550); M클립바(500); M클립바(500)의 중심에 위치 하는 2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고,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 성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 (510); M클립바(500); M클립바(500)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되고,(보정사항 1)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 성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 (510); 110) 이하에서는 이 글에서 제안한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에 따라 대상판결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판결(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 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제안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의 정정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정보정 된 사항이 이미 심판절차에서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것으로서, 이에 기초 하여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면, 이는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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