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43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동준·정차호·김승조,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정정제도 개선방안』, 특허청(2019). 전정화 외, 『무효심결예고제 도입방안 연구』, 특허심판원(2018).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 박영사(2019). 특허심판원, 『심판편람(제14판)』, 특허심판원(2024). 논 문 구민승,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과 향후 실무의 방향”, 산업재산권(제67호), 한국지식재 산학회(2021. 4.). 권오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대상물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개원 10주년 논문집, 특허법원 (2008. 2.). 김동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성균관법학(제36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24. 12.). 김승조, “특허의 정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2013. 2.). 김승조, “특허법상 신규사항 추가 금지”, 과학기술과 법(제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박태일,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제92호), 법원도서관(2012. 12.). 전지원,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특허소송연구(제5집), 특허 법원(2010. 12.) 정택수, “정정청구를 수반한 특허무효심판과 그 취소소송의 구조”, 특허소송연구(제6집), 특허법원 (2013. 6.). 정차호·이혜라,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 법학연구(제26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8.). 기타자료 온주편집위원회(집필대표: 조영선), 『온주 특허법』, 로앤비(2023. 11.). 특허심판원 보도자료, “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2025. 4.). <https://www.kipo.go.kr/ipt/iptBultnDetail.do?menuCd=SCD0401342&ntatc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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