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446 -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의 의미와 과제 -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金 範 埈 논문요약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2026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재단법인 서 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저자는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 논문 에 잘못이 있으면, 오직 저자의 탓이다.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검토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의 원고 A 회사(내국법인)는 스위스 회사 C의 주식을 스위스 회사 B에 출자하고, B 회사로부터 B 회사 주식을 받았다. 과세관청은 C 회사 주식의 회계장부상 가액이자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현물출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A 회사에 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첫째, C 회사 주식의 회계장부상 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둘째, 현물출자의 양도차익은 C 회사 주식의 양도금액이 아니라 B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인 시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은 타당하다. 이 사건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한 선례이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울산)2023누10811 판결(이하 ‘원심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외국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구하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입장에 따르면,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 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외국 비상장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및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판단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위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문구에서 생겼다. 위 규정은 자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 규정을 ‘준용’의 뜻에 맞도록 체계 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 비상장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https://data.doi.or.kr/doi/10.17007/klaj.2026.75.3.015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446~484면 법조협회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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