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47 - 목 차 Ⅰ. 서 론 우리나라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 또는 투자 활동을 할 때, 대개 그 나라에 회사를 세 우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분을 ‘외국 비상장주식’이라고 부른다. 외국 비상장주식은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편 또는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쓰인다. 예컨대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C의 주식으로 다른 외국법인 B에 출자를 하 고, 외국법인 B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어느 법인에 출자를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실관계의 요약 2. 원심법원·대법원의 판단과 쟁점 Ⅲ. 외국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 주위적 처분사 유의 검토 1. 정상가격 제도와 산출방법 2.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의 요건 3. 이 사건 판결의 분석 4.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Ⅳ. 역외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예비적 처분사유의 검토 1. 논의의 출발점: 교환 거래와 자산의 양도 금액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 2. 교환 거래와 자산의 양도금액에 관한 대법 원 입장 3. 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 인세법 규정과 증명책임 4.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Ⅴ.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정상가격 1. 논의의 필요성 및 검토의 순서 2. 세법상 시가주의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관계 3.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 용할 경우의 문제 4. 보충적 평가방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 조의3 5. 보충적 평가방법과 제6호 방법 6. 이 사건 판결의 한계 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방향과 개선 방안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한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해 석 방향 3.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방안 Ⅶ. 결 론 * 논문접수: 2026. 3. 31. * 심사개시: 2026. 4. 7. * 게재확정: 2026. 5. 7. [주제어]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정상가격,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unlisted stock, in-kind contribution, arm’s length price, fair market value,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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