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48 - 하는 거래를 ‘현물출자’라고 부른다.1) 그 결과 내국법인 A는 외국법인 B와 C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출자를 ‘역외 현물출자’라고 부르겠다. 역외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외국 비상장주식에 관한 과세 문제가 생긴다. 내국법인 A 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서 생긴 소득을 계산한 다음, 그에 맞추어 법인세 신고납 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서는 금전이 오고 가지 않으므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 문제가 생긴다. 한편 세법은 여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제2장 제1절에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은 시가의 개념 및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금액·취득가액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여러 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평가 제도(이하 ‘보충적 평가방법’)를 제61조부터 제66조에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평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아래에서는 이들 제도를 통틀어 ‘세법상 평가’라고 부른다.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울산)2023누10811 판결(이하 ‘원심판결’)에 터 잡아 역 외 현물출자에 관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의 검토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역외 현물출자에 쓰인 외국 비상장주식의 회계장부상 가액은 국조법 의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 라 역외 현물출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만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이다’라는 원심판결의 판단은 옳 지 않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 와 판단을 요약하고, 논의의 방향을 밝힌다(Ⅱ). 둘째, 이 사건 판결의 정상가격에 관한 판시 를 살펴본다(Ⅲ). 셋째, 현물출자에 관한 법인세법의 평가 제도를 정리하고, 이 사건 판결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판단을 분석한다(Ⅳ). 넷째,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법 인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인지를 검토한 다음, 원심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의 한계를 정리 한다(Ⅴ). 다섯째,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 방향 및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Ⅵ). 1) 여러 대법원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현물출자는 지배 구조 개편 또는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쓰 인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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