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49 - Ⅱ.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실관계의 요약 가. A 회사(내국법인) 및 B·C 회사(스위스 자회사)의 관계 내국법인인 원고(A 회사)는 스위스 비상장법인인 자회사 B 및 자회사 C를 두었다. 원고 의 B·C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75.9% 및 100%였다. 나. A 회사의 B 회사에 대한 역외 현물출자 원고는 2016. 11. 24. B 회사와 현물출자 계약을 맺고, 현물출자를 마쳤다(이하 ‘이 사 건 현물출자’).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는 C 회사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출자주식’) 756억 원(65,519,071 CHF의 원화 환산액)을 B 회사에 게 출자한다. 둘째, 원고는 현물출자 대가로 B 회사로부터 B 회사 주식 27,555주(이하 ‘이 사건 수령주식’)를 받는다. 셋째, 이 사건 수령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출자주식 가액과 같 다. 이 사건 현물출자의 내용 및 지배 구조의 변화는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이 사건 현물출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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