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50 - [그림 2]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 다. 원고의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납부 먼저 원고는 756억 원(이 사건 출자주식의 회계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 가액으로 회계장부에 적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다음으로 원고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수령주식을 평가하였 고, 보충적 평가액은 558억 원이었다. 원고는 558억 원 및 756억 원을 이 사건 출자 주식의 양도금액 및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출자주식의 세법상 처분 손실을 △ 198억 원[= 558억 원(익금2)) - 756억 원(손금3))]으로 계산하였다. 원고는 △198 억 원에 맞추어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를 마쳤다.4) 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처분사유 피고(울산세무서장)는 (558억 원이 아니라) 756억 원을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으 로 본 다음, 원고가 신고한 세법상 처분 손실 △198억 원을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에서 생긴 이익 또는 수입이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3)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에서 생긴 손실 또는 비용이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4) 익금에서 손금을 뺀 값이 법인세 과세표준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법인세(액)이다(법인 세법 제13조, 제14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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