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51 - 2020. 10. 5.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3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피고는 ‘756억 원이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이라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756억 원은 이 사건 출자주식의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한다(이하 ‘주위적 처분 사유’). 둘째, 이 사건 현물출자는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자산의 양도금액으로 양도차익 및 그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756억 원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B 회사 의 자본금 증가액이자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이 사건 출자주식 가액으로 정해진 값이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은 756억 원이다(이하 ‘예비적 처분사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법원·대법원의 판단과 쟁점 가. 원심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의 요약 먼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정상 가격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둘째, 피고가 정상가격으로 주장한 756억 원은 이 사건 출자주식의 취득가액일 뿐이고, 피고는 756억 원이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의 정상가 격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아래의 이유로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현물출자에서 생긴 수익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법인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은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액인 ‘시가’ 이다. 둘째, 위 시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셋째, 피고는 756억 원이 법인세법 상 시가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넷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 를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이므로, 그 보충적 평가액인 558억 원을 이 사건 수령주식의 법인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과 논의의 방향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은 ‘정상가격 및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피고의 주위적·예비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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