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52 - 사유가 타당한지’이다. 아래에서는 정상가격 제도와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중심으로 주위 적·예비적 처분사유 및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 한편 원심법원은 ‘이 사건 수령주식의 보충 적 평가액 558억 원이 법인세법상 시가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예비적 처분사유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판단이 맞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판결의 한계를 함께 검토한다. Ⅲ. 외국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 주위적 처분사유의 검토 1. 정상가격 제도와 산출방법 가. 정상가격 제도의 개관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에 있는 계열회사들의 소득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계열회사 소재지국의 조세 수입이 왜곡된다.5)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정상가격 제 도’(transfer pricing)이다. 우리나라의 정상가격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특수관 계6)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7)를 하는 경우(이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적용된다. 국조법 제6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법인세를 계산·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격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하 ‘비특수관계인’)와 통상적인 거래(이하 ‘비교가능 거래’)를 할 때 적용하였거나 적용 할 가격이다.8)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가격(transfer price, 이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에 따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내국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9) 예컨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가격으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화· 5) Roger Y. W. Tang, Current Trends and Corporate Cases In Transfer Pricing, Quorum Books, (2002), p. 153; OECD,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 ax Administrations, OECD Publishing, (2017), para. 1.3; BeomJune Kim, “How to Prove Relat ionships’ Influence on Import Prices in Customs Valuation: Implications from Transfer Pricin g and Korean Court Cases”, Inha Law Review Vol. 28, No. 1, (2025), pp.385∼386. 6) ‘특수관계’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5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관계이다. 7) ‘국제거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손익 및 자산에 관하여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다른 비거주자·외국법인 과 한 거래이다(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 8)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5호. 9) 국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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