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53 - 용역을 공급할 경우, 내국법인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때 과세관청은 정상가격과 거 래가격의 차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넣어 법인세액을 늘리는 내용으로 과세처 분을 할 수 있다.10)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종류와 증명책임 국조법 제8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에서 다섯 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 다. 내국법인과 과세관청은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11) 또한 과세관청이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에 따라 법 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음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12) 이들 방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둘째,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구매자가 거래 대상을 비특수관계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자의 통상 이윤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재판매가격방법’이라고 부른다. 셋째, 국외특수관계 인 거래의 공급 원가에 재화·용역 공급자의 통상 이윤을 더함으로써 정상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원가가산방법’이다. 넷째, 내국법인과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국 외특수관계인 거래와 비슷한 거래의 통상적인 거래순이익률로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의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거래순이익률방법’이라고 부른다. 다섯째, ‘이익분할방법’에서 는 내국법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이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상 대적 공헌도에 따라 나누어 정상가격을 계산한다.13) 과세관청의 증명대상은 ①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가능성 등 을 분석하였을 것’, ②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 였을 것’, ③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을 것’이 다.14)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증명을 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때 법원은 부과 10) 국외특수관계인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에도 내국법인의 소 득이 줄어든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11) 국조법 제8조 제1항. 1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3)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용은 김범준, “2025년 국제조세 및 관세 판결의 분석과 전 망”, 조세학술논집(제42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2026. 3.), 115쪽을 요약한 것이다. 1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