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54 - 처분 세액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국조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 고, 정상가격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정상가격은 국조법에 정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15) 2.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의 요건 가. 제6호 방법의 보충성 요건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이들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때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하 ‘제6호 방법’)이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제6호 방법은 위 다섯 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 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보충성은 제6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므로(이하 ‘보충성 요 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16) 나. 제6호 방법의 합리성 요건 다섯 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국조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가능 거래를 찾아 비교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17) 그런데 제6호 방법은 정 상가격 산출에 관한 요건으로 ‘실질’, ‘관행’, ‘합리성’ 세 가지를 들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6호 방법을 적용하려면, 정상가격 산출 과정이 거 래 실질이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한다(이하 ‘합리성 요건’). 요컨대 제6호 방법의 증명대상은 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것(보충성 요건), ② 과세관청이 적용하려는 방법이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일 15)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과세관청의 증명 정도에 관한 분석으로는, 이창희·김정 홍·윤지현, 『국제조세법』, 박영사(2025), 364쪽. 16)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17) 비교가능성 분석에 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재판매가격방법); 대법원 2025. 6. 1 2. 자 2025두3323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원가가산방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거래순이익률방법);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거래순이익률방법);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거래순이익률방법);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이익 분할방법);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5784 판결(이익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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