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55 - 것’이다(합리성 요건). 아래에서는 제6호 방법의 보충성 및 합리성 요건이 다투어진 판례를 살펴본다. 다. 제6호 방법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이하 ‘외환은행 판결’) 외환은행 판결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는 국내은행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해외 부실 채권을 매수한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해외 부실채권 매수 당시와 유사한 거래상황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제6호 방법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국내은행의 해외 부실채권 매수가액이 제6호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보아 국내은행에 법인세 부 과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이 주장한 정상가격은 ‘국내은행이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100% 자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해외 부실채권을 매각한 가격’이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 원의 근거는 ‘과세관청이 제6호 방법의 보충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외환은행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외 부실채권에 관한 여러 비교대상 거래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6호 방법의 적용에 앞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예컨대 과세관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다음, 비교가능성의 차이를 조정함 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외환은행 판결은 제6호 방법의 보충성이 갖추 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올바른 결론이다.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이하 ‘리타워 판결’) 리타워 판결의 원고(내국법인)는 AsiaNet Corp., Limited(이하 ‘아시아넷’)의 신주를 취 득하였다. 아시아넷은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이자 영국령 버뮤다(Bermuda)의 비상장회사 였고, 미국 상장회사를 ‘비교 기업’(peer group)으로 삼아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거래 소 상장을 준비하였다. 피고는 제6호 방법으로 아시아넷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제6호 방법은 미국 상장주식의 주가에 따라 아 시아넷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 였다. 과세관청이 미국 상장주식 주가로 버뮤다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려면, 그러한 방법의 합리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① 버뮤다 비상장주식과 미국 상장주식의 유사성 또는 ② ‘비교 기업’(peer group)을 정상가격 제도의 비교가능 거래로 인정하는 관행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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