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56 - 혀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아시아넷이 미국 상장 주식을 비교 기업으로 삼은 사실이 미국 상장주식과 버뮤다 비상장주식의 비교가능성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제6호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성 요건을 부정한 리타워 판결은 타당하다.18) (3)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이하 ‘라인 판결’) 이 사건 판결 뒤에 선고된 라인 판결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출자전환19)으 로 국내 비상장주식이 발행된 사례이다. 피고는 제6호 방법에 따라 국내 비상장주식의 정상 가격을 구한 다음, 내국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20)은 ‘다섯 가지 정상 가격 산출방법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정상가격을 구할 수 없다’라고 밝힌 다음, 제6호 방법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라인 판결은 원심판결처럼 제6호 방법의 보충 성 및 합리성 요건을 긍정하였다. 3. 이 사건 판결의 분석 가. 제6호 방법의 보충성 요건 피고는 제6호 방법을 적용한 다음, 이 사건 출자주식의 정상가격을 756억 원으로 보았 다. 앞서 보았듯이 과세관청이 제6호 방법을 적용하려면, 보충성 요건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와 비슷한 거래 상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판결 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 이익률방법·이익분할방법은 제품·상품·용역 거래의 통상이윤 또는 영업이익으로 정상가격 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물출자에서 통상이윤 또는 영업이익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판결에 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이익분할방법을 적용 18) 리타워 판결은 보충성 요건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으나, 보충성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합리성 요 건을 판단하였다. 리타워 판결의 원고와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제6호 방법의 보충성 요건을 다투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19)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라인 판결의 내국법인은 국외특 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였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금납입채무는 내국법인의 국외특 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채무와 상계되었다. 20) 수원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2누15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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