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57 -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이 사건 판결과 외환은행 판결의 차이이다. 외환은행 판결에서는 해외 부실채권에 관한 비교대상 거래가 있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외환은행 판결에서는 보충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서는 정상가격 계산에 관한 비교대상 거래, 통상이윤, 영업이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제6호 방법의 보충성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같은 취지를 밝힌 이 사건 판결은 옳다. 나아가 출자전환에서도 비교대상거래를 찾거나 통상이윤·영업이익으로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제6호 방법의 보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 사례에서 제6호 방법의 보충성을 긍정한 라인 판결 역시 타당하다. 나. 제6호 방법의 합리성 요건 (1) 피고 근거의 요약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이 사건 출자주식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과정이 거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지’이다. 피고는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출자주식의 회계장부상 가 액 756억 원을 정상가격으로 보았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756억 원을 이 사건 출자주식의 시장가치로 적었다. 둘째, 756억 원은 원고 직원이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model)에 따라 이 사건 출자주식을 평가한 값이다. 셋째, 원고는 756억 원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마쳤다. (2) 피고 주장의 부당성 피고의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먼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르 면, 원고는 2011. 1. 3.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C 회사 주식 100%를 매수한 다음, 2013년 이후 이루어진 C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C 회사 주식을 받았다. 756억 원은 원고가 주식 취 득 과정에서 지급한 대가에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 출 자주식의 취득가액이다. 따라서 756억 원을 2016년 현물출자 당시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을 채 택하였다. 원가법은 피투자기업의 가치 변동을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않은 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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