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58 - 득가액을 그대로 장부에 적는 회계처리 방식이다.21) 이처럼 756억 원은 C 회사의 경영 성 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취득가액이므로, 이 사건 출자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다. 나아가 원고 직원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은 앞으로 사업 활동에서 얻을 것으로 여겨지 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다.22) C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 가치(현금흐름할인법)가 과거의 취득가액 756억 원(원가법)과 정확히 같을 수 없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의 평가액은 평가자의 의도 또는 잘못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 다.23) 그런데도 원고 직원의 평가액 756억 원에 대한 외부평가전문기관 또는 피고의 검증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를 거래 실질이나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끝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투자자 보호와 통화가치 안정을 위하여 거래 내용을 한국거래소와 같은 관할 당국에 밝히는 제도 이다.24) 그러므로 원고의 공시·신고는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에 관한 근거가 아니다. 또한 공시·신고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관행도 없다. 원심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은 제6호 방법의 합리성 요건을 부인한 다음, 피고의 주위적 처 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앞서 살펴본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타당하다. 4.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의 의미 또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은행 판결은 제6호 방법의 보충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와 달리 리타워 판결은 제6호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보충성 요건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서 보충성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였으나, 합리 성 요건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라인 판결은 국내 비상장주식의 출자전환에서 보충성 및 합 리성 요건을 긍정하였다. 이들 판결은 제6호 방법이 다투어지는 다른 사례에서 중요한 근거 가 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판결의 이론적 의미는 정상가격 제도의 증명책임 법리를 밝히면서 제6호 2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2015. 9.), 문단 10. 2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조와 제391조; 외국환거래법 제1조 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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