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59 - 방법의 적용을 부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 산 출에 관한 중요한 선례이다. 앞으로 내국법인 및 과세관청은 리타워 판결 및 이 사건 판결 을 고려하면서 외국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6. 8. 24. 개정 국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전의 실무는 이른바 Berry Ratio 방법(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의 비율로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6호 방법으로 보았다고 한다.25) 그러나 Berry Ratio 방법은 2006. 8. 24. 개정 국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호에서 독자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 로 받아들여졌고, 2009. 2. 4. 개정 국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된 것) 제4 조 제2호 (라)목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6호 방법을 다룬 판결 은 매우 적다. 이 사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제6호 방법에 관한 선례를 남겼다는 데 있다. 넷째, 원고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수령주식을 평가한 다음, 그 보충적 평가액 558억 원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쳤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 만, 위와 같은 평가 및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주위적 처분사유 의 위법성 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전부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보았듯이 국조 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할 뿐이고, 정상가격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적용 될 정상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26) 따라서 피고가 제6호 방법의 합리성을 증명 하지 못하였으면, 그 자체로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판결은 정상가격 제도의 증명책임 및 과세처분 취소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Ⅳ. 역외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예비적 처분사유의 검토 1. 논의의 출발점: 교환 거래와 자산의 양도금액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자산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넘기고 주식을 받는 유상양도이다. 현 물출자에 쓰인 자산의 양도차익(= 양도금액 - 취득가액)은 출자자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출자주식의 취득가액은 756억 원이다. 문제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25) 박훈, “우리나라 이전가격 분쟁해결방법에 소고”, 조세와 법(제4권 특별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 71쪽. 26) 이창희·김정홍·윤지현, 앞의 책,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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