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60 - 현물출자와 같은 교환 거래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방법은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교환으로 넘기는 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이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에 관하여 금전 아닌 것을 수입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그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첫째 방법과 같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118조 제1 항은 양도소득 계산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은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둘째 방법을 따른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수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 령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넣을 대상은 ‘자산의 양도금액’이 다.27) 다만 법인세법은 위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교환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명확 히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 ‘자산의 양도금액’에 관한 대법원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2. 교환 거래와 자산의 양도금액에 관한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법인 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넣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예컨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이하 ‘중앙일보 판결’)의 내국법인 A는 종합방송프로그램 공급 사업부 를 다른 내국법인 B에게 양도하면서 B 발행 주식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받았다. 중앙일보 판결의 하급심법원(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업부의 평가액을 자산의 양도금 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28) 이는 앞서 설명한 둘째 방법 과 같다. 그러나 중앙일보 판결은 하급심판결과 달리 ‘내국법인 A가 받은 B 주식의 취득가액을 사 업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첫째 방법을 따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밑줄은 저자가 넣은 것이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 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8)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15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 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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