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61 - 랐을 뿐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9)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에 서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출 자주식의 양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예비적 처분사유에서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금액(756억 원)을 익금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둘째 방법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 처분사유는 대법원의 해석에 어긋난다. 다만 대법원 입장처럼 첫째 방법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수령주 식의 취득가액이 피고 주장처럼 756억 원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이 를 검토한다. 3. 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과 증명책임 다음으로 따질 쟁점은 ‘현물출자와 같은 교환으로 받은 자산(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 액을 어떻게 정할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내국법인 이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이다.30) 여기서 ‘시가’의 뜻을 살펴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그 아래의 조문[예컨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31) 법인세법 제52조는 내국법인이 시가 와 다른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에 2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혔다.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밑줄은 저자가 넣은 것이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밑줄은 저자가 넣은 것이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 다. (생략)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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