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62 - 따라 법인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라고 부른다. 같은 조 제2 항에 따르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되리 라고 판단되는 가격이다.32) 위와 같은 법령의 문구와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주 식의 취득가액인 시가가 곧 이 사건 출자주식의 양도금액이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33) 시가는 법인 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요건이다. 이를테면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내국법인 에게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시가가 과세요건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34) 이와 같은 증명책임은 현물출자 과세에서도 같다.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 자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 29250 판결은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의 시가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지웠다. 요컨 대 피고가 이 사건 수령주식의 취득가액인 시가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의 의미 법인세법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해진 객관적 교환가격이다.35)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756억 원이 이 사건 수령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보았듯이 756억 원은 이 사건 출자주식의 회계장부상 취득가액이자, 원 고 직원이 이 사건 출자주식에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값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수령주식 의 가치는 756억 원의 산출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3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밑줄은 저자가 넣은 것이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 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34)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3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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