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63 - 756억 원을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도 756억 원을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 판결은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계산 및 증명책임에 관 한 법리를 다시 밝혔다. Ⅴ. 외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정상가격 1. 논의의 필요성 및 검토의 순서 이 사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에 관한 판단 이유이다. 이 미 보았듯이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756억 원을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 고, 이러한 결론 자체는 맞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판단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이 사건 수령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수령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558억 원이 법인세법상 시가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판결 이유’라고 부른다. 원심판결 이유는 ‘시가’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은 시가 산정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위임하고 있다.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증 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36) 상증세법 제63조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수령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계 산하는 것이 맞을까? 나아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이 정 3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밑줄은 저자가 넣은 것이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 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 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 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 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 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