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64 - 상가격 제도의 제6호 방법일까? 이러한 의문을 검토하는 까닭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전제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세법상 시가주의와 보 충적 평가방법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원심판결의 분석 방향을 밝힌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 법의 특징과 한계를 요약한 다음,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한지를 검토한다. 셋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시각에서 원심판결 이유의 부당성 을 설명한다. 넷째, 원심판결 이유가 보충적 평가방법과 제6호 방법의 관계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다룬다. 다섯째,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를 따로 다루지 않은 채,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단의 문제를 지적한다. 2. 세법상 시가주의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관계 특수관계인 거래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자신의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시 가와 다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특 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소득을 계산할 때 시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역시 상속·증여에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아닌 가격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상속·증여와 다른 거래 사이의 조세중립성37)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3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은 이러한 입법을 ‘시가주의’라고 부른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법상 시가의 원칙적인 모습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받아들여 진 가격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무체재산권, 조건부 권리 등의 시가를 찾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객 관적·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39)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37) 조세중립성은 세금이 거래 당사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원칙이다. 이창희, 『세법 강의』, 박영사(2026. 2.), 40쪽. 38) 법인세법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객관적인 교환가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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