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65 -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객관적·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다.40)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역시 시가의 원칙 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컨대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개념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기술적 제 도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보충적 평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보충적 평가방법의 합리성이 국내자산에서 인정될 수 있더라도,41) 국외 재산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외국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 가. 보충적 평가방법의 특징 보충적 평가방법의 특징은 획일적 계산이다.42) 먼저 비상장주식 1주의 가치는 원칙적으 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이 다.43) 예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44)이 50% 이상이 면, 2:3의 가중평균비율이 적용된다.45) 둘째,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오 직 순자산가치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한다. 이들 사유는 비상장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 개시 3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대법 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자산 또는 부채의 정상적 인 교환가치가 평가액에 적절히 반영된 상태이다. 40)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조윤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세와 법(제7 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12.), 5쪽. 41) 임재혁, “2021년 조세판례 회고: 재산과세 분야”, 조세연구(제2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2022. 6.), 116쪽. 42) 이중교,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민형사상 책임의 관계”, 조세법연구(제20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4. 11.), 305쪽; 김범준, “비상장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입법 방안”, 조세법연구(제29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2023. 8.), 283쪽. 43)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44)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은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해당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을 곱한 가액의 합 계액이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증세법 제54조 제1항과 제4항 제5호; 소득세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45)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RkJQdWJsaXNoZXIy ODExNjY=